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 '교사 훈육권 보장' 교육감에 권고

이성기 기자 2023. 12.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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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충북교육 공론화 결과와 권고안'을 28일 발표하고 윤건영 교육감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총 네 가지로 △교사 훈육권 보장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체계와 제도 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 등의 세부 의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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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원체계와 제도 개선·교육공동체 회복 등도
충북도교육청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 김진석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이 28일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충북교육 공론화 결과와 권고안'을 28일 발표하고 윤건영 교육감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총 네 가지로 △교사 훈육권 보장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체계와 제도 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 등의 세부 의제를 담았다.

'교사 훈육권 보장'은 훈육권 제도화를 위해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문제행동 대응팀 신설 등을 검토하고 훈육권의 남용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참여단 35.5%가 지지했다.

추가로 훈육권 보장과 관련한 사례 모음집 제작, 훈육대상자 관리방안 도입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교육공동체 회복'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 간의 '약속문' 작성이 형식적인 과정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참여단 34.9%가 지지했다.

학교 내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오프라인·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학부모 의무교육 참여제와 학생회 활동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교육 민원체계와 제도 개선'은 교사의 민원 업무 배제는 현실성과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과 교감의 책임과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하며, 권한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재위원회 의무화'는 '중재위원회'가 낯설고 의무화에 관한 부정적 의견이 있어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참여단(학생, 교사, 학부모, 도민 196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 공론 결과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는 학생, 교사, 학부모, 충북도민이 모여 의제 학습과 토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발전시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주체 간 관계회복 방안' 공론화 결과는 충북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 주체와 충북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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