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또 항의한 日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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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항의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씨 등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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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번 판결은 지난 21일 판결에 이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6일 발표한 구 한반도 출신 근로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에 관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도 원고(피해자) 승소로 확정되면 판결금 및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씨 등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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