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제 제조업체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화

조현영 2023. 12. 28.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미생물 등 오염물에 관한 관리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업체들은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 관리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앞으로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미생물 등 오염물에 관한 관리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업체들은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 관리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오염 관리 전략은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한 미생물·발열성 물질·미립자 등에 대한 오염 관리 대책이다.

또 식약처는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최신 기술 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 사항은 무균 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 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생물 유래 의약품 가운데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GMP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된다.

이 밖에 GMP 적합판정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운영해온 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 제형 선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합 판정 시 보완이나 실태 조사 등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