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바나바잎 섭취 주의"…건강기능성원료 9종 주의사항 추가

강승지 기자 2023. 12.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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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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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올해의 경우 기능성이 인정된지 10년이 지난 원료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한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예를 들어 바나바잎 추출물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C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일섭취량 범위를 각각 10~40㎎과 5~11g으로 재설정한다.

이밖에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경우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납 규격을 2㎎/㎏ 이하에서 1mg/㎏ 이하로 강화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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