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불법행위 688억 적발…'자가사용 위장' 최다

김양수 기자 2023. 12. 2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30일간 집중단속…37만여점 적발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게시물 4만여건 차단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을 확인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토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