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불법행위 688억 적발…'자가사용 위장'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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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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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게시물 4만여건 차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을 확인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토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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