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고발 원칙' 추진 공정위, 재계 반발에 지침 개정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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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사실상 개정을 백지화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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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사실상 개정을 백지화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애초 행정예고 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 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불안함이 있는데 오해를 살만한 문구를 굳이 넣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입김에 밀려 제도 개선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고, 지난 10월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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