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구치소서 피해자 외모비하 일삼아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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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31)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유튜버에게 피해자 B씨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건 관련한 유튜브 방송을 해달라" 등 보복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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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31)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모욕, 강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유튜버에게 피해자 B씨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건 관련한 유튜브 방송을 해달라" 등 보복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유튜버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실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B씨에 대한 외모비하 등 모욕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방'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 안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또다른 수감자 C씨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 가자"며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A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피해자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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