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노조, 류희림 위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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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방심위 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오늘(28일)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 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했단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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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방심위 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오늘(28일)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 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했단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청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류 위원장의 주변인이 제출한 민원은 마치 '복사-붙여넣기'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비슷했다"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청부 심의를 공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고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원인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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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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