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국 대법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에 "지극히 유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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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과 항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한국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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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국장,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 초치해 항의
(서울=뉴스1) 권진영 박승주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과 항의를 표명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와 국민 재산·권리·이익·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재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불러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앞서 이날 한국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2심은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의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적은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난 3월 징용공 관련 재판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표명한 것을 들어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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