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스팸 번호…사용 금지 3개월로 확대

양새롬 기자 2023. 12.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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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스팸 발신번호는 3개월간 발신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의 문자 발송 차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범죄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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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다음 달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스팸 발신번호는 3개월간 발신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의 문자 발송 차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범죄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데이터 제공건수가 총 4262만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5배 증가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및 수요기관의 활동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링크가 포함된 불법스팸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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