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소득 끊기면 보험료 납입유예할 수 있다

박준수 2023. 12.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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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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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출산·육아 등…10개 보험사 특약 상품 출시 예정
보장성 보험에 한해 1년간 납입유예, 보장은 동일
신청기준은 보험 계약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 출산·육아 자료 이미지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2024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입유예 보험상품은 각 보험회사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정별로는 우선 2024년 1월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가 관련 상품을 출시합니다.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험 계약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납입 유예는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한편,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보험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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