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시공사와 조합집행부 입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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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갈등을 빚은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가 조합원 입주에 합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합의 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하시어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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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합원 한해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 면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추가 분담금 갈등을 빚은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가 조합원 입주에 합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했다.
28일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 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 허위 주장과 선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과 일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한 해결 방안은 조합원 중 2024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1억9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입주조합원에 한해 향후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합의 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하시어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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