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녹취 보도' KBS, 방심위에 징계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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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통화 녹취를 단독 보도한 KBS를 상대로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징계 민원이 접수됐다.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선균 사건 보도한 KBS,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KBS의 보도가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중 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며, KBS1 담당자와 통화 내용 역시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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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이선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통화 녹취를 단독 보도한 KBS를 상대로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징계 민원이 접수됐다.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선균 사건 보도한 KBS,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비판한 KBS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다"라며 "KBS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았으며, 결국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 이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단죄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KBS의 보도가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중 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며, KBS1 담당자와 통화 내용 역시 함께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KBS 뉴스 9'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관한 것이다. 당시 KBS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은 본질과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이라며 해당 보도에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선균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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