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남자에140일간 1363번 전화폭탄…제주도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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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선처받은 뒤에도 계속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40대 여성 제주도의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41·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임기가 만료돼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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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벌금형 원했지만 범행횟수 많고 피해자 고통 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피해자로부터 선처받은 뒤에도 계속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40대 여성 제주도의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41·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같은 해 10월7일까지 총 136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해 7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는 77회에 걸쳐 사내 메신저로 B씨에게 '당분간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그 해 7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 1층 주차장 안 등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0월에도 B씨를 스토킹했다가 B씨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한 차례 선처(불송치)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초 처음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연인 관계에 이르지 못한 게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했지만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선고 직후 임기가 만료돼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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