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전면 네거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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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941㎢ 규모로, 충북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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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춘 전면적인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후속조치로 공모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9월 모집 공모에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충북도(첨단재생바이오)를 비롯해 부산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도(보건의료데이터), 전남도(에너지 신산업)가 선정됐다.
이번 지정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941㎢ 규모로, 충북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도는 국비 280억원, 도비 170억원, 민자 50억원 등 총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1곳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60개사를 유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적응증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임상용 공동 세포처리시설 허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 심의 완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중복 규제 해소 ▲국내 혁신원천기술의 희귀난치성질환 첨단재생의료 우선 적용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되고, 첨단기술의 혁신과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을 위한 복합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화까지 원스톱 추진이 가능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첨단 산업육성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심사에서 도는 청주(오송)을 중심으로 식약처 등 보건의료분야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와 사업화 지원 인프라가 집적된 점,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등 활용이 가능하고, K-바이오 스퀘어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충북 등 선정지역은 관련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김 지사는 "식약처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 오송 입주 250여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규제 안전성을 입증해 사업화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K바이오스퀘어 사업 등과 연계, 충북 오송을 산·학·연·관·병의 요소를 모두 갖춘 제대로 작동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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