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M 자진시정안 거부...결국 심판대로

이승은 2023. 12. 28.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쟁사 가맹 택시에 부당하게 콜을 차단한 혐의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가맹 택시에 부당하게 콜을 차단한 혐의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 측 동의의결 신청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 측은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다른 가맹본부와도 제휴하는 것은 물론 백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업계 복지나 연구를 지원하는 안을 동의의결안에 담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