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위한 학부모 교육 정례화…경기 '학부모 교육 조례' 추진

서진석 기자 2023. 12.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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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올 한 해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턴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늘리는 등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교권과 학부모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1학년 학부모들은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선 고소 고발 등, 엄중 대응을 이어가되, 장기적으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학생인권과 교권을 나눠서 볼 게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책임과 권리를 통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철학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지난 19일)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권리와 책임 못지않게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조례에 담을 내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에 사례들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 이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에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지난 19일)

"교육부에서 아직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교육 발전 특구를 운영하자 예외로 인정이 돼서 경기 북부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교육 발전 특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임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1시 1교육지원청 설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했고, 내년 1분기 전에는 대상 지역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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