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기폐수 배출 12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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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 한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 중지, 개선 명령, 과태료 76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28일 "환경관련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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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올 한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 중지, 개선 명령, 과태료 76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 부과금 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 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대상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28일 "환경관련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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