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추가 소송 최종 승소…日 "수용불가, 韓공사 초치"

권진영 기자 2023. 12.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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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재일 韓대사관 차석공사 초치…"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 이경자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밟히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외무성은 미쓰비시·히타치조선 등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재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초치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8일 항의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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