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구매 담합한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에 과징금 1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오롱글로벌에는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에는 3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중국산 유연탄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이 낙찰받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미리 전달받은 LX인터네셔널의 투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르는 식으로 담합 행위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 중 어느 한 곳도 공단이 입찰 공고한 유연탄 18만t을 단독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LX인터네셔널은 입찰 전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유연탄 물량 6만t를 사들이고, 코오롱글로벌에게도 보유 물량을 6만t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또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는 2017년 7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입찰에서도 LX인터네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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