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7.3% 오른다

성석우 2023. 12.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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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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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와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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