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경남 무엇?…'반려로봇' 고독사 위험 중장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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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로봇이 고독사 예방 사업에 투입되고 소득 기준 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민간 투자가 결정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과 함께 경남 3대 창업거점 중 하나인 동부권 창업아카데미가 운영된다.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으로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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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로봇이 고독사 예방 사업에 투입되고 소득 기준 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81건의 시책을 내놨다.
우선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지만, 대면 돌봄을 꺼리는 중장년에게 처음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양방향 대화를 통한 비대면 정서 지원은 물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연계 등 24시간 돌봄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역할이다.
소득 수준의 돌봄 지원이 아닌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18개 전 시군에서 추진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주거 환경 취약 계층을 위한 집 정리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도내 일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김해에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이 신설된다.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전국 처음으로 '응급의료 상황실'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모 급여가 0세 기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생 아동 1명당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도민을 위한 지원 시책도 시행한다.
민간 투자가 결정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과 함께 경남 3대 창업거점 중 하나인 동부권 창업아카데미가 운영된다.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으로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한다.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교통비의 53%까지 지원하는 K-패스 사업으로 바뀌고, 경남 청년만을 위한 대중교통비도 지원한다.
공동주택과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제정되고,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청년농업인 연령 상한이 45세에서 50세로 높아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섬 주민을 위한 해상교통비를 지원하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콘텐츠 분야를 육성하고자 청년 채용 인건비와 해외박람회 통역·전시부스, 대학생 현장실습비를 지원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기존 도내 22곳에서 이뤄지던 여권 발급이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가능해진다.
도는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변화를 도민이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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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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