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해 수입한 물품 688억 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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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월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네이버,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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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월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네이버,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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