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취약차주 지원 필요”

이한승 기자 2023. 12.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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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권과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습니다.

이후 11만2천377건, 7천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대상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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