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후 증권사가 불법공매도를?… 금감원 "루머 사실 아냐"

이지운 기자 2023. 12.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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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된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 공매도 거래 증가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커짐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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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된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 외 공매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 공매도 거래 증가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커짐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6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기간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P는 ETF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이때 ETF 보유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기준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늘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뺀 값으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 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다.

일부 단체나 주식 유튜버들이 주장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 연루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일부 단체는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후 60일간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보유주식 2995주(약 25억원)가 매도된 게 불법 공매도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제3자가 해킹으로 무단 매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부 단체와 유튜버들은 "불법 공매도 과정에서 나온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주식 매도 사고는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증권사 LP가 목적 범위 외에는 공매도하는 게 없었고 ETF 거래와 관련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영역이 있었다"며 "이들에 의한 공매도는 앞으로도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는 한에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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