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찾아가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보복협박 또 재판행

양성희 기자 2023. 12.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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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른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

이씨는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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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른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에게 "탈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관련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튜버는 실제 방송에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동료 수감자에게 잦은 욕설, 폭언을 퍼부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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