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보조금 차액분 최대 100만원 보전"

장우진 2023. 12.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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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코리아는 2023년식 폴스타2(사진) 계약 고객 중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차량 인도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차량 출고 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차액분을 보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차량을 구입하고도 인도받지 한 고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날 계약·주문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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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식 폴스타2. 폴스타코리아 제공

폴스타코리아는 2023년식 폴스타2(사진) 계약 고객 중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차량 인도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차량 출고 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차액분을 보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차량을 구입하고도 인도받지 한 고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날 계약·주문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폴스타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부분변경 모델인 '업그레이드 폴스타 2'와 함께 '2023년식 폴스타 2'의 재고 물량을 홈페이지 내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5490만원이었던 2023년식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15% 할인과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404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 차액분 보장 혜택을 통해 보조금이 줄어드는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매력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하남시, 고양시 등 주요 지자체의 2023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모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2조3193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대비 9.6%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현행 대당 5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으로 책정됐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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