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한다는 '일·육아 동행 근무제'란?

김경림 2023. 12.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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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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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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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출퇴근한다.

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시,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실국에 지급인원을 가산한다.

현재는 실·본부·국별 현원에 격무·기피 정도를 고려해 지급인원을 배분하는데, 여기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한다. 중요직무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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