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부동산 PF 위기 현실 되나
"부동산 관련 자산 부실화 가능성 커져" 건설업계 안팎 우려도 제기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하자 건설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위기설에 휘말렸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실이 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측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480억원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을 상환해야 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법적 근거가 되는 지난 10월 일몰된 기촉법은 지난 26일 재시행됐다.
지난해 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설사가 버티지 못한 사례는 많지만 태영건설은 그 중 가장 큰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PF대출로 인한 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약 155조원이다. 그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규모는 약 26억원으로 16.8%다.
유안타증권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 공사비 및 금융비 등 증가에 따라 사업이익 약화되며 사업 진행을 위한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 저하로 부동산 관련 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또한 "부동산 PF는 사업 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한 후 분양자에게 잔금을 받으면 이를 모두 상환하는 구조"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위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 초저금리 시절 건설사들의 과도한 사업 확장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기업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도 대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건설업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방침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업체 수가 적은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사는 수가 많아 일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도 건설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경고음을 내왔다는 점에서 닥칠 일이 닥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PF발 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합동 대응체제를 건의하는 등 SOS 신호를 내 왔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PF 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운용 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논의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인 만큼 태영건설이 공사를 하거나 필요시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으로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금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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