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송OO 측근"…'10억 뒷돈' 이정근 징역형 확정

최기철 2023. 12. 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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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원과 인사 청탁 대가를 빌미로 업자로부터 뒷돈 10억원을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과 8억 9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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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4년 2개월 선고한 원심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지원금 지원과 인사 청탁 대가를 빌미로 업자로부터 뒷돈 10억원을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과 8억 9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1월 모 중소기업 창업투자사를 인수하려던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해오자 이를 빌미로 그해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9억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자신의 선거 출마 비용 명목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나는 유력 정치인 송OO 의원 측근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도 친하다", "선거비용이 필요하다. 나를 많이 도와주면 나중에 잊지 않겠다"며 세를 과시했다. 박씨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 전 부총장 말을 믿고 돈을 대줬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전 부총장의 죄는 총 19개다. 1심은 이 중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에 9억 8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판단은 같았다. 다만, 인정된 수수금액이 일부 줄어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액도 8억 9600여만원만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받은 뒷돈 일부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이 전 부총장의 비리는 민주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통화녹음 파일을 기초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줄소환이 예정돼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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