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 청약인데”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분양 사업장 22곳 술렁
시공사 교체 땐 ‘입주 지연’ 등 피해 우려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수많은 협력업체에 곧바로 위기가 전가될 수 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기존에 태영건설과 분양계약을 맺은 시민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비상회의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140건의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140건의 수익성을 파악해,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어가도록 만들 계획이다. 공동도급사가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한다.
태영건설이 581개사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 건수는 총 1096건인데, 이중 96%(1057건)는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호 장치를 이미 두고 있다. 원도급사가 부실해질 때 보증기관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자가 시공사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보증이나 계약이 맺어있다.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이상인 하도급사의 경우는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준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하면, 정부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조치를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가동된다. 현재 태영건설 사업장 중 분양이 이미 진행된 곳은 총 22개로 세대수만 1만9869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14개(1만2395세대)다.
이들 사업장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3개월 이상 멈추면, 사업자를 교체해 사업을 진행(분양이행)하게 되어있다. 대체 투입되는 건설사가 없을 땐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채권단이 있어서 공정률이나 수분양자 의지에 딸라 공사 진행 여부가 달라진다”며 “수분양자 3분의 2가 공사 진척도가 낮다며 분양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사업장을 대체 시공사가 맡게 되면 입주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생기는 수분양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입주 연기로 치러야 하는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사업장의 공정률이 80% 넘으면 분양이행을 해야하고, 그 외에는 공사를 타시공사에 넘겨야 한다”며 “이때 공사비를 산정해서 시공사 입찰을 받는데 세부 조건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태영건설 데시앙 아파트 수분양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은 워크아웃 소식으로 술렁였다. 일부는 “워크아웃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건 쉽지 않다. 법적으로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계약자들은 이미 2차 계약금을 낸 상태다. 한 계약자는 “1월 2일까지 내라는 이야기에 2차 계약금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태영건설 시공 6개 사업장(6493세대)은 필요시 공동 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이 계속 짓도록 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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