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북 철원군 ‘이길리습지’ 32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김기범 기자 2023. 12.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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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월 철원군 이길리습지에 도래한 조류들의 모습. 환경부 제공.

민통선 이북의 ‘이길리습지’가 32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9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 1.39㎢ 면적을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길리습지는 32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다. 전체 내륙습지보호지역 면적은 136.15㎢에서 137.54㎢로 증가했다.

이길리습지는 한탄강 상류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형성돼 있는 하천 습지와 논 습지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지형과 경관이 오랜 기간 잘 보전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성이 우수하며, 논과 하천이 주변 산림과 연결돼 다양한 생물들에게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생태원이 2021년 실시한 ‘내륙습지 정밀조사’를 보면 이길리습지에서는 동식물 557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 묵납자루, 삵 등도 관찰됐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재두루미 등 철새의 월동지 기능도 하고 있다.

강원 철원군 이길리습지의 모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길리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하면 이를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인공구조물 신축·증축,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등이 금지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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