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간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판결

신승이 기자 2023. 12.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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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정권 탈환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자체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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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 제이 세컬로우가 이끄는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화당 대선의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로, 미국 정가에 파장을 낳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때 이들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정권 탈환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자체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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