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트럼프 대선 경선 금지"…州공화당,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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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이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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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이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찬성 4명, 반대 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를 막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콜로라도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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