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고소

박신영 2023. 12.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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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언론사 최초로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정보 출처와 관련해 전 세계 언론사와 작가, 미술가 등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소송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NYT는 소송 이유에 대해 자사의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GPT와 같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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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NYT 기사 무단으로 챗GPT 교육에 써
NYT, 수십억 달러의 손해 봤다고 주장
신문 기사와 시, 시나리오 등 가치 재고 계기
사진=REUTERS


뉴욕타임스(NYT)가 언론사 최초로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정보 출처와 관련해 전 세계 언론사와 작가, 미술가 등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소송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YT는 소송 이유에 대해 자사의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GPT와 같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접목했다. 

NYT는 소송에서 명확한 금전적인 보상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신문 기사를 비롯해 시, 소설 등 금전적 투자와 인력 투입을 통해 생산된 양질의 콘텐츠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가 자사 뉴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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