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위원회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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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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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검증 등 수행
울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 평가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기관 공모·접수를 진행한 뒤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해당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으로 지정했다.
다만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 수요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 지정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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