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특별계획구역' 호텔 부지 매각…“부천시, 소극행정에 300억 손실”

김종구 기자 2023. 12.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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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 공동개발 지정 사실상 1필지
부천시청 옆 중동특별계획구역1-2구역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호텔 부지 등을 매각하면서 소극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정숙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를 통해 시가 지난 2017년 8월3일 중동특별계획1-2구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한 필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구역 내 시유지 대지와 도로 4개 필지 개별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24일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이 일원을 애초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개발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돼 잔여 토지에 대해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 1개 획지로 지정용도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시유지였던 49층을 건축할 수 있는 호텔 부지인 중동 1155번지 8천155㎡와 마찬가지로 중동 1145-2번지 343㎡, 1154-11번지 358㎡ 대지 2필지, 중동 1154-7번지 1천669.5㎡와 1253-1번지 2천103.1㎡ 도로 부지 2필지 모두 4필지도 공동개발 지정 용도로 호텔 부지와 마찬가지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획지로 토지이용 가치는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나 신규 등록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같은 해 7월1일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7년 7월1일이 아닌 중동 1155번지, 1154-2번지, 1154-7번지 등의 시유지는 지난 2017년 8월3일 매각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난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1㎡당 485만4천원에서 757만1천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양 의원은 “시가 토지매각 전 지정용도 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면 시유지 4필지는 모두 호텔부지 매각가격으로 팔렸을 것이고 매각대금 손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익 시장은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행 상황과 절차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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