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이화영 재판 두 달여만 재개…대법원 최종 기각

편광현 기자 2023. 12. 28.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습니다.

수원고법 역시 기각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멈춰 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