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이화영 재판 두 달여만 재개…대법원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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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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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습니다.
수원고법 역시 기각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멈춰 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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