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규모 면죄부, 불충분"…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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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콜 차단' 문제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 소속 택시기사들에 호출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고 100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지만 두 달 여 만에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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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콜 차단' 문제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 소속 택시기사들에 호출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고 100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지만 두 달 여 만에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판단하고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받은 혐의는 이른바 '콜 차단 건'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 플랫폼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자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한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 호출 제공, 호출중단 행위 금지, 다른 가맹본부와의 제휴 계약 체결 등 거래 질서 개선과 모빌리티 발전 연구지원, 택시단체 성장 지원 등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 방안을 자진 시정 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일 심의를 진행,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는 제재 수위를 다루는 본안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 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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