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무혐의'

윤신영 기자 2023. 12.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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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정치자금법과 관련 고발당한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하순 논산경찰서에서 고발돼 이첩 후 충남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해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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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시장 "관련 증거가 모두 허위로 조작으로 매우 악의적"
황명선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센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피고발된 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이 경찰로 부터 받은 통지 내용을 들어보이는 모습. 사진=윤신영 기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정치자금법과 관련 고발당한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하순 논산경찰서에서 고발돼 이첩 후 충남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해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황 전 시장이 공개한 경찰의 통지에는 "피의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 고발장에 '첨부'된 모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 불상의 제보자가 미특정되는 등 고발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황 전 시장은 "3개월 가량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고발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 공직자, 지인, 기자 등에 대한 실명이 거론됐던 것이 모두가 가상인물이었다"며 "금융거래 내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들이 모두다 조작됐다고 최종 수사 결과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건은) 민주주의와 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검찰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엄중히 처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시장은 "출마기자회견과 곁들어 같이 발표하려고 했다. 1월달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시장은 지난 8월 논산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9월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과에 이첩돼 최근까지 수사됐다. 고발장에는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논산시장직을 퇴직한 이후인 3월에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황 전 시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400여 만 원을 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시장은 지난 9월 2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저질스런 정치공작"이라며 전날인 19일 대전지방 검찰청 논산지청에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을 꾀한 사람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교사죄 혐의로 고소했고 선처나 합의는 절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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