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도 ‘잔류허용기준’ 적용..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본격 시행

김옥조 2023. 12.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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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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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축·수산물 우선 실시
닭·우유·달걀 등 다소비 축·수산물 대상
생산·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지속
212종 2,622개 품목별 잔류허용기준 마련
▲ 소고기 자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하여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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