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탈옥해 찾아가겠다" 협박으로 또 기소

홍순준 기자 2023. 12. 28.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 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리면서 A 씨에게 전달됐고 A 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