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탈옥해 찾아가겠다" 협박으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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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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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 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리면서 A 씨에게 전달됐고 A 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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