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 빼돌리고, '법카'로 자녀 유학비…역외탈세 1.3조 추징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2.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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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한 해에만 역외탈세자에 대해 1조350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2837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실적은 코로나19(COVID-19) 직전 3년(2017년~2019년) 평균인 1조348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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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올해 한 해에만 역외탈세자에 대해 1조350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역외탈세와 관련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결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2837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실적은 코로나19(COVID-19) 직전 3년(2017년~2019년) 평균인 1조348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팬데믹(2020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건수를 축소했지만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일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가져갔다. 또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와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억원에 대해 억원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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