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택시 '콜 차단' 혐의 자진시정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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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방안을 내놨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다른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일반 호출)을 배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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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카카오택시(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방안을 내놨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다른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일반 호출)을 배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우티와 협업하는 등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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