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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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도중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들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탈옥 후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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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감된 유튜버 통해 보복협박 발언
피해자 모욕·수감자 강요 등 혐의도 추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도중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30대·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들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탈옥 후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명 유튜버 C씨에게 "출소 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달라"고 요청하며 "탈옥해서 (피해자 B씨) 집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복 협박 발언을 했다.
유튜버 C씨는 출소 후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보복 협박 발언 사실을 알렸고, 이는 피해자 B씨에게 전달됐다.
4월쯤에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B씨에 대한 외모비하 발언을 했고, 같은 방에 수용된 D씨를 협박해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달에는 별도로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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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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