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자진시정 방안 제시했지만…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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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콜 차단 혐의와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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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방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재원 출연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식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 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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