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임금체불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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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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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급지킴이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지급 법정기한이 경과할 경우 발주기관에만 통보하던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개선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공기관, 조달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하도급지킴이는 올해까지 55조5000억원의 대금지급을 지급했고 1만 96개 공공기관과 8만 2929개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조달 영역 내 하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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