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인터 등 3사, 석탄구매입찰 담합에 과징금 16억 부과

이민후 기자 2023. 12.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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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2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은 4억4천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 순입니다.

당시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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