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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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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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 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토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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