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LP '변칙 공매도' 없었다… 루머 사실무근
조슬기 기자 2023. 12. 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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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증권사 현장점검 결과 발표… "공매도 관련 루머 사실 아냐"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에 의한 불법 공매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LP는 통상 ETF 시장에서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시장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통성을 공급하는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이를 담당합니다.
이때 LP는 ETF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에 나서는데, 금감원은 이들의 공매도 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 나선 6개 LP 증권사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대차에서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역시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며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 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와 ◯◯증권이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11월 3일 기준 737억 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5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표본으로 선정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가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차입주식수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주식 80만 주와 애니젠 주식 5만 주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5천 주에 불과하고 해당 증권사 창구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으며 애니젠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19일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의 에코프로 주식 2천995주(약 25억원)가 매도된 것이 해당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라는 의혹 역시 신원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뒤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에 의한 불법 공매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LP는 통상 ETF 시장에서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시장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통성을 공급하는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이를 담당합니다.
이때 LP는 ETF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에 나서는데, 금감원은 이들의 공매도 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 나선 6개 LP 증권사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대차에서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역시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며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 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와 ◯◯증권이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11월 3일 기준 737억 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5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표본으로 선정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가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차입주식수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주식 80만 주와 애니젠 주식 5만 주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5천 주에 불과하고 해당 증권사 창구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으며 애니젠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19일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의 에코프로 주식 2천995주(약 25억원)가 매도된 것이 해당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라는 의혹 역시 신원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뒤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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